"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 벌금 300만원
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고려"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기일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명백하고 비방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게시 이튿날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