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빼돌린 파일로 게임 제작 '다크 앤 다커' 제작사 대표 기소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 앤 다커' 제작업체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판사 강명훈)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최 씨의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2021년~2023년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업체 넥슨(NEXON)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온라인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빼돌렸다. 이후 동종 업체인 A 사를 설립하고 관련 게임을 출시해 이를 통해 벌어들인 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이 '다크 앤 다커'다. 검찰은 넥슨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를 활용해 회사를 설립했고 이로 인한 수익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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