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 이탈·발찌 훼손' 조두순 사건 항소…"양형 부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조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하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