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 용변 보는 모습 몰래 촬영…어린이집 원장 남편 구속(종합)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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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전부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상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저장된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고가 수일가량 지연된 셈이다.

A 씨 부부는 당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고 한다.

경찰은 사설 업체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