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법카 유용' 폭로 조명현에 '2천만원 배상'…경기도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의 손해배상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원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은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기도와 배 씨에게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민사 판결의 경우 판결문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배 씨는 항소기간이 오는 4일까지로,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조명현 씨에게 갑질 행위를 한 배 씨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경기도의 근태관리 및 사무감독 부재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단독 판사는 "배 씨는 경기도로부터 별다른 근태 관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의 사적 지원 업무에 사용했는데도 어떠한 제재나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직제와 전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무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경기도의 조직적인 지원이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 씨가 업무 중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이를 조장·방조한 경기도에도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 당시 조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조 씨에 따르면 배 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요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 배 씨,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형사 재판도 심리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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