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월부터 지역 내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14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반려마루 화성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방학을 맞아 보호동물과 교감활동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4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반려마루 화성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방학을 맞아 보호동물과 교감활동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등을 출입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 시설·위생·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손님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으로 다른 식당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식탁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의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점 반려동물 입장 가능 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