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왕송호수 소각장 '전면 백지화' 추진"

국토부·LH와 지구계획 변경방안 조속 협의 방침
"폐기물 처리 등 종합적 검토 '타당성 용역' 예정"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설치 논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이른 시일 안으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역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주민 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왕송호수'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내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왕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 중 하나로, 그동안 과천·군포시와 민간업체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해 왔다.

그러나 월암동을 비롯한 다수 의왕시민은 '일방적 사업 추진' '생태계 훼손' '주변 환경 악화'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뉴스1

왕송호수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공존하는 생태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덩달아 일부 수원시민 역시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설치 예정 부지는 입북·율천동 등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이다.

의왕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 소각장이 신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 포화 및 환경 오염 우려 탓이다.

수도권은 올해,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재로 만들어 묻어야 한다.

특히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자원회수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의왕시는 전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통합 자원회수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왕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시 사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20톤/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LH와 협의해 지구 내에 계획해 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