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영장 재신청 예정"

경기남부청 "검찰서 요청한 보완수사 마무리 되는대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의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자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가운데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화공장 센터장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설 명절 이후일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 혐의 소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고용노동부에게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찰과 영장단계 절차가 있고 공교롭게 인사 이동도 맞물려 있지만 이것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며 "빠른 시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5년 5월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선 B 씨(50대·여)가 작업 중 기계(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B 씨는 당시 기계 안쪽에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가 숨졌던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 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