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재난·사고 등 14종 보장

사고일 3년 이내 신청해야…지난해 441명 2억 3848만 원 혜택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된다. 2024년 673명이 총 3억 5657만 원, 지난해 441명이 2억 3848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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