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정차 금지 구간 24시간 집중 단속…"주민 안전·편의"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다음 달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교차로 반경 5m 이내 및 버스정류장 10m 이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주요 단속 구간은 △포일동 서울구치소 성고개로 교차로 △학의동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인근 의일로 버스정류장 및 정문 사거리 △삼동 부곡시장 오거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24시간 무인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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