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깨진 맥주병 휘둘러 의식불명 빠트린 6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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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 씨(50대) 일행과 동석한 후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 B 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넘어진 얼굴을 깨진 병으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안면 동맥 손상과 외상성 쇼크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만일 피해자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