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지인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 '징역3년'

法 "계획적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라고 보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맥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8월 3일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살해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 일행들이 제지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멈췄으나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폭력 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없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 사망 결과를 예견하면 족하다"며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왜 맥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렸냐"고 묻자 "어린 xx가 싸가지 없게 반말을 계속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