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 등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B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같은 해 6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끝에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 3명은 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으나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범행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이사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구체적 사유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히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SPC 경영진들을 상대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15일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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