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기관 '개인논문 설문조사 강요' 논란

석사 논문 설문조사에 부하직원 동원…권익위,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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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소속 한 서기관 A 씨의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쯤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 과정에서 설문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부하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응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적인 연구 활동에 직무 관계에 있는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직원전용 게시판 '와글와글'을 통해 A 씨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권익위에 같은 내용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에 규정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