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분쟁 예방 기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입찰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과도한 참여 제한이나 필수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 제기나 감사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부터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표준 참고자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시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주요 입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6개 유형으로 구성됐으며, 각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됐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단지에서 예시안을 적극 활용해 법령 위반 사례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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