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기술 써서 목 졸라"…여고생 관원들 학대한 20대 여자 사범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유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관원에게 유도 기술을 과잉으로 쓰며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20대·여)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지역 소재 한 유도관에서 B 양(10대)과 C 양(10대)에게 훈련을 빙자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며 학대한 혐의다.

B 양과 C 양은 자신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조르는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범인 A 씨는 "정당한 수업 방식의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B 양과 C 양은 지난해 9월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