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화폐 가명점 가입 기준 완화…연 매출 30억원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뉴스1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가입 기준을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출 기준 완화와 함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기존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시는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한 행정적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인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확인한다.

이때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시는 기준 완화로 하머니 사용차가 기존 9000여 곳에서 1만 6000여 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들의 지역화폐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돼 지역 상인과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