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만료 시기 알림 서비스 개시

경기 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6/뉴스1
경기 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6/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만료 시기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건강진단결과서 유효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시보건소는 전했다.

따라서 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 종사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임인동 시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원 편의성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