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 '39세 → 45세' 확대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의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 19~39세 지원 대상에서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값 및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