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구미·경주시 '민간위탁 결산검사 조례' 공포 환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북 구미·경주시에서 그간 회계사만 하던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대법원판결 취지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3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미시와 경주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이에 이들 지역 세무사들은 내년 3월부터 2025년도분 민간 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대법원은 이미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그 판단이 제도와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전국적으로 연간 약 22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민간 위탁 사업 재정이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세무사는 세금과 재정 집행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일부 회계사단체가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 참여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세무사회는 구미·경주시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를 비롯해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이 발의·심사 중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전반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회장은 "이제는 직역 간 독점과 갈등이 아니라 세무사와 회계사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세무사회는 민간 위탁 사업에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