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교제'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구속…"도망 염려"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성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29일 오전 0시를 넘긴 시각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 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친구 C 씨에게 B 씨 살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소재 C 씨 집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한 달가량 교제한 관계로 이들 사이의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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