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집 상대로 10억대 사기…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사돈집과 지인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사돈을 속여 162회에 걸쳐 1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그는 1년간 지인으로부터 5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처해졌었다.

A 씨는 사돈을 상대로 범행할 당시 "제 외삼촌이 대부 업체를 운영한다. 저랑 제 엄마도 외삼촌 덕분에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매달 이자를 드리겠다. 1000만원에 50만원이고, 원금은 보장되며 두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다 빼드릴 수 있다"고 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고, A 씨는 자신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도 속여 1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2000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8억여 원 1800여 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