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1만8270호 공급

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과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 9715㎡다.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를 반영해 기존보다 3797㎡가 늘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만 8270호다.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만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포함됐다. 계획인구는 4만 2025명이다.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신설 계획이 담겼으며 생활권 단위의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다.

정명근 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