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신청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서식을 작성해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난해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가 이뤄지며,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에는 3만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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