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어치 대마 사 피운 30대 집유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156g을 1227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마를 파이프에 올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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