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기고…사망 전날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 시신서 멍·골절 확인…피의자, 경찰 조사서 폭행 시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B 씨가 주거지 방에서 숨져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B 씨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특히 그는 B 씨 사망 전날에도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동안 B 씨와 단둘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씨 시신에서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 폭행이 B 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A 씨 혐의도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과수가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