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6년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 부담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진로교육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지침에는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의무화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전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