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관위, 선거구민에 69만여통 문자 보낸 입후보예정자 고발
자동동보통신 문자 발송 혐의
- 최대호 기자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 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지난 9월 중순 경부터 11월 하순 께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69만3000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면서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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