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15만㎡ 용도지역 변경 승인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주거·복합시설 개발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내삼미동 일원 15만 2000㎡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인 해당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내삼미3구역에는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이 조성된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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