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범행 전면 부인, 죄질 아주 불량해"
송 의원 "주민 민원 청취하고 해결 위한 것"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송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진 범행"이라며 "지역구 내 경로당 노인들에게 기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며, 기부가액은 25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상호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원이 유권자와 후원이 필요한 지역구 단체 등을 연결해 주거나 소개시켜 주는 것, 추천해 주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라며 "각 기부행위는 후원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고 기부받은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아닌 기부행위자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 변호인은 1심 판결이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과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 및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 곳곳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 사항을 청취하며 법과 제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주요 임무"라며 "이번 사건은 주민과 인사하고 혹시 있을 민원 사항을 청취하도록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 방문하고 홍보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정치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 봉사활동도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9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 선고일은 내달 27일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