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개시

LH,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22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시작
이상일 시장 "조성공사 2026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진행해 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 6월 30일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한데 이어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다.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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