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막 대부분 불량·비규격"…붕괴사고 유발·보행자 안전 위협
"안전인증 대상 제외…불량 무허 제품이 시장 잠식"
KS규격·인증 자재 사용해 품질관리체계 구축해야"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설울타리'가 비규격, 중고자재 사용, 무허가 업체의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등 '붕괴·전도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설울타리란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분진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임시시설물이다.
수도권의 도심지 해체공사 및 고층 건축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설울타리는 단순 구획 경계시설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1차 방호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법적 기준 미비, 관리·감독 부족으로 인해 가설울타리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가설구조물 설치 시 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성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21 10 00, 21 20 05)은 가설공사의 구조적 안전기준과 더불어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사용 기준까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계·동바리·안전난간과 달리 안전인증 및 구조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품질 미달 자재 사용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부재 속에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낙찰 경쟁을 이유로 '비규격' 또는 '중고 가설자재'가 반복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구조적 취약성과 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고 사례로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 가림막 전도 △2022년 3월 인천 신축공사장 방음벽 붕괴 △2022년 12월 전주 대한방직 터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2023~2025년 서울·대구·광주 등지에서 발생한 가설가림막 전도 및 붕괴사고 등이 발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고 자재 사용, 무허가 업체의 규격 미달 제품 공급, 감리·감독의 소극적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로, 폐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재가공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제품은 정식 안전검사나 품질확인을 거치지 않아 내풍압성능, 인장강도, 방염성 등 최소 안전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회수·재활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들은 저가 불량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단가경쟁과 원료 확보 비용 증가로 경영 압박을 겪고 있다.
결국 제도권 내 성실 업체가 손해를 보고, 무허가·비인증 업체가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적 불공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는 가설울타리의 구체적 안전기준과 현장점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감리·감독 단계에서는 서류 확인에만 의존한 형식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설울타리는 단순한 임시시설이 아닌 '국민 안전시설'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KDS·KCS)에 가설울타리의 구조안전성, 재료기준, 품질검증 절차를 명문화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대상기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비하중형 임시시설물도 인증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건설용 PVC 기자재의 불법 재가공·유통 차단을 위한 회수·재활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으로 △안전인증·KS규격품 사용 △납품 전 자재검증 절차를 명문화해 발주 단계부터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의회는 "정부는 가설울타리를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조검토 및 품질검증 절차를 예외 없이 의무화할 것, 건설용 PVC 기자재의 회수·재활용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재가공 자재의 재유통을 차단할 강력한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으로 KS규격·인증 자재 사용 및 납품현장 검수 절차를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 양주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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