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발의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통과

K-컬처 산업 법적 지원 기반 마련…전국 최초 개념 정의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K-컬처 산업 육성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 콘텐츠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제2조)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육성·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규정(제5조)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7조) △도내 시군과 관계기관, 기업,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수립부터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늘 마련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확인했듯 우리 문화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K-컬처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성과가 도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