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아요" 채팅 앱에 글 올린 20대 여성, 벌금 500만원

대마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News1 박효익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채팅 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실제 필로폰을 판매할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는 근거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마 흡연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