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제외'…경기도의회 조례 통과
"학생 안전 우려 반영…설치 기준 합리적 조정 길 열려"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 개정 흐름과도 연결돼, 학생 안전 논란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 등 안전 확보가 곤란한 장소의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충전시설 실태를 점검해 왔다며 “교실 아래 깊은 지하 공간에 고전압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 학교는 989곳이며, 이 중 132교(13%)에 379대가 설치돼 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사례를 계기로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광률 의원 발의 이후 두 차례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 등으로 보류되자, 의원들과 총 34차례 개별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아 상임위 논의에 반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당시 SNS를 통해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학생 안전 중심의 합리적 설치기준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단 1%의 위험요인도 교육 공간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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