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혐의 사건' 법관 기피 기각에 '즉시항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 위증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사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17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검찰 측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에 나서지 않았고,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사유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이달 15~19일 예정돼 있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검찰이 신청한 박상용 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변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 2023년 5~6월 출정교도관 42명 등 추가 증인을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 관련 증인 16명 중 6명만 채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한 필수 증인 6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6명만 채택했다"며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달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현재 중지된 상태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 법관 기피 신청 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상식적인 인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미리 재판 방해를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준비해 왔다"며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원고검은 이들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