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홀덤펍·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13곳 적발

홀덤펍·홀덤카페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홀덤펍·홀덤카페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108곳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1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