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교도소행 면해
1차로서 2차로 변경 중 모닝과 사고…유족 측과 합의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유족과 합의한 끝에 가까스로 교도소행은 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민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성남이천로 부발졸음쉼터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하다 50대 여성 B 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이 방향을 잃고 졸음쉼터 쪽으로 밀려나 주차돼 있던 버스와 3.7톤 냉동탑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B 씨와 동승한 C 씨(60대) 등 2명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며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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