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경기도 최고 고액체납자…도·성남시 “압류, 공매 절차 개시”

김동연 ”끝까지 징수할 것“

경기도청사

(경기=뉴스1) 이상휼 최대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경기도 최대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 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도는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활동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으며, 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했다.

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도는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서울 부동산을 어째서 공매에 부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고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