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장애인 부친 재산 몰래 팔아 챙겼다" 형이 고소
- 이윤희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부친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임의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숨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 씨는 고소장에서 “동생 B 씨가 장애였던 부친 C 씨의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를 알고도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C 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 사용해 평택 소재 상가를 매각했으며, 매매대금 역시 부친 계좌가 아닌 본인이 단독 관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A 씨는 자신이 수십 년간 부모와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B 씨가 사용해 온 안성 원곡면 부지·축산시설·창고 역시 자신의 경제적 지원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 씨 사망 이후 B 씨는 상속재산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요양시설에 있는 모친 면회를 B 씨가 장기간 차단해 가족이 모친의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상속 분쟁과 연계된 고의적 고립·통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장애인등록 자료,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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