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이전에도 지속해서 학대
- 박대준 기자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용인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 A 씨가 이전에도 지속해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사건 이튿날인 14일 오전 11시께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A 씨가 B 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한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지난 한 달 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지속해서 B 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부양해 왔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B 씨의 사망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지만, 폭행과 사망 시점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