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칼싸움할 것" 허위 신고…술 취한 50대 응급입원
- 김기현 기자, 양희문 기자

(포천=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112에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포천시 소홀읍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싸움하려 한다. 죽으면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흉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A 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별다른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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