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초등생 여제자 강제추행 40대 관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태권도장 초등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수원고법 제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초등생 여제자 B 양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내고 강제 추행도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연인관계에서 사용할법한 말을 강요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