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 책임자 6명 형사입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광명시 제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수사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와 관련한 책임소재자 6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 등 소속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에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 당시 안전조치 소홀, 안전관리 미준수 등 사고와 밀접한 위치에 있는 6명에 대해 소환조사도 벌였다.
감전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안전교육을 제대로 숙지시켰는지 등을 묻는 조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는 지난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A 씨(30대·미얀마 국적)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A 씨에 대해 의료진의 소견은 '감전에 의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건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 수사계는 지난 11월27일 명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으로,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오폐수를 버렸던 정황과 당시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묻는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고발건은 시가 지난 11월18일 광명동 목감천 광남1교 일대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뤄졌다. 고발장은 같은 달 20일 광명경찰서에 접수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내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오폐수를 정화 없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폐수 폐기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