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생계형 체납자 부담 줄인다…정리보류 추진
- 양희문 기자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선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폐업 법인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실익을 분석한 뒤 불필요한 압류를 해제해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군 관계자는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줄여 취약계층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외수입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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