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 교육'…"사건 예방·신속 처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천 변호사는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 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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