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사망사고 낸 40대 남성 구속…"혐의 인정"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55분께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택시가 앞 차량과 충격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B 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C 군과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그는 이 사고 직전에도 다른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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