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의혹 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유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기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의 선고 결과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나온 B 씨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재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던 1조6000억 원의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물이 B 씨라는 등의 내용으로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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