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역 침탈"
[국민의 세무사]유동수 의원 법안에 반발…"납세자인 국민 권익 지켜야"
지방회 자율권 확대·지역별 간담회·내년 10월 회관 신축 등 목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민주·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한국세무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고양·광명·의정부시 등 경기 일부 지역, 인천 계양구 등)는 전국 지방회 중 가장 먼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본회와 함께 항의 방문·성명 발표·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대목을 꼽았다. 최 회장은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을 제한한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결국 세무사를 회계사의 종속 자격으로 만드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회계사 직무를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확대하는 조항도 큰 문제라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은 세무사의 고유 영역이다. 이를 모두 회계사 직무로 포함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생기고 납세자 선택권도 제한된다"며 "세무사의 모든 세무대리를 회계사 직무에 포함하려는 조항 역시 직역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방회는 개정안 발의 직후 가장 먼저 1인 시위를 벌이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세무사회 이익이 아니라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 방문, 대언론 활동, 현수막 게시, 전 회원 대상 안내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도 병행 중이다.
회계사만 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선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기업진단, 지자체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대법원판결을 뒤집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에서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법원판결과 시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돼 있다.
최 회장은 하지만 "현재 본회와 6개 지방세무사회, 132개 지역세무사회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인 그는 취임과 함께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회별 '찾아가는 간담회', 회무 제안 제도, 본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통 중심의 회무도 확립하고 있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사무소 실무 지원, 청소년 진로 멘토링, 무료 세금교육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인천·경기북부권 1700여 명의 회원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크게 늘렸다. 청년 세무사 육성 및 원로 세무사 참여 확대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회 최대 현안으로 최 회장은 '회관 신축'을 꼽았다. 최 회장은 "현재 설계 완료 단계이며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회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회계사법 개정안 저지"라며 "조세 전문가의 직역 질서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주요 약력
△1958년생 △양정고 △건국대 법학과 △한양대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 박사 △국세청 25년 근무 △전 고양지역세무사회 회장 △전 중소기업청 제도개선자문위원 △전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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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사는 다소 낯설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뉴스1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을 만나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