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고소 사태' 후폭풍…전국 지회별 탈퇴 조짐 확산
12월 총회서 탈퇴 논의 본격화…조직 불안 가중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직 이사장과 지회장이 형사 고소되면서 내부 동요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의 대표성이 흔들리며 ‘조직 이탈’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뉴스1 24일자 보도>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유총 전 이사장 A 씨 등 7명은 최근 현 회장 B 씨와 경기지회장 C 씨를 업무방해·강요미수·명예훼손·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제12대 이사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A 씨를 사퇴시키기 위해 온라인 회의에서 허위사실 제보를 논의하고, 제3자를 통해 기사화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선거 이후 회원들에게 “A 씨 등이 회원 탈회 및 유사단체 가입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B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 550만500원을 공금으로 충당하고, 총회 의결 없이 판공비를 인상해 수령했다는 재정 비위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 일선 지회에선 탈퇴 조짐이 감지되는 등 불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수도권 지회 소속 원장은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한유총은 더 이상 대표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조직 이탈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지회에서는 12월 예정된 총회 안건으로 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방침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회장을 지낸 한 원장은 “수사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회원 신뢰는 이미 붕괴 단계”라며 “회원 이탈→회비 감소→정책 협상력 약화가 이어지면 한유총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 △임시 체제 전환 요구 △회원 탈퇴 러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B 씨는 전국 임원방 메신저를 통해 “유치원과 어학원을 같이 운영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반영돼 엉뚱한 계획을 고민한 점은 변명의 여지없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제가 전 이사장님 민원에 관여됐다면 즉시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민형사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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